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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와 위법이익의 반환

Restitution for Wrongs in England und Gewinnherausg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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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 법리를 소개한 후 각 유형에 관한 독일, 우리나라의 논의상황을 검토하면서 위 법리에 대한 우리 부당이득법의 수용 여부와 손해배상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영국은 위법이익의 반환책임을 통하여 위법행위자로 하여금 위법행위에 따른 수익의 결과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로써 위법행위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음을 잘 알게 되었다. 다만 영국이 그 법적 근거로서 부당이득법(law of restitution)을 활용하고 있음은 독일의 경험과 비교하면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 법리에 깔려진 부당이득법의 위법행위 억제적 기능은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으로 이해되는 (침해)부당이득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침해이익의 반환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인 침해행위의 경위와 침해자의 주관적 비난가능성 등이 우리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제도에 의해서 고려될 여지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국이 위 법리를 통해 해결해 온 타인 물건 또는 지적재산권의 무단 이용, 신인관계의 의무위반, 영업비밀 등의 누설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에 의한 사실상의 이익반환책임을 실현해 오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현행 법률은 구체적⋅현실적 재산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치를 갖는 권리 자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규범적 파악, 피해자의 손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정한 사례 유형에서 침해자이익에 따른 손해액 산정방법을 활용해 오고 있다. 손해배상법의 향후 연구는 차액설, 과잉배상 금지와 같은 전통적 법리에 대한 바로 위의 예외적 법리를 충분히 파악하여 그 사정거리를 밝히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법 제17조, 신탁법 제43조 등에서 규정한 이익반환책임은 피침해자의 손해 여부와 정도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민사책임으로서 이 역시 민사법리 일반에 대한 함의 등에서 보다 깊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과제를 직시하는 한 손해배상법의 과제가 개인의 손해전보에만 국한하고 가해행위의 억제적 기능을 단순한 부산물로 삼을 뿐이라는 관점, 그 연장선에서 손해배상에서 고의와 과실의 아무런 예외 없는 동일취급의 법리는 현재의 변화하는 규율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원칙적 언명의 힘을 갖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바라고 판단된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Frage nach der Rezeptionsmöglichkeit der englischen Restitution for Wrongs.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wird zur Zeit behauptet, dass die restitution for wrongs zur abschreckenden Funktion sowie zur widerrechtlich erlangten Gewinnherausgbae in die koreanische Zivilrechtsdogmatik eingeführt werden sollte. Dies wird meiner Meinung nach verneint, denn die Fälle, welche in England als klare Beispiele der restitution for wrongs angesehen werden, lassen sich in Korea mit dem Schadensersatz gelöst werden und dieser Lösungsweg ist in der rechtsvergleichden Beobachtung viel üblich. Es ist doch zu bejahen, dass zur Lösung der Gewinnhergabe als schadensersatzs- sowie haftungsrechtliches Problem das Schadensersatzrecht in die präventive Richtung zu bewegen ist, nämlich ① abstrakte und normative Schadensberechung, ② Schadensersatz nach dem Verletzergewinn und dazu ③ schadensunabhängige Gewinnhaftung bei Treupflichtverletzungen nach dem beispielhaften Vorbild des § 17 KHGB

Ⅰ. 논의의 계기

Ⅱ. 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 유형과 책임 내용

Ⅲ. 위법이익 반환책임의 각 유형에 관한 독일과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

Ⅳ. restitution for wrongs 법리의 수용 여부와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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