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전의 채권법 개정
La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dans le Code civil coréen-Introduction générale de l 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본 논문은 2015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앙리 까삐땅 협회의 한국, 프랑스와 일본의 공동학술대회(주제: 채권법과 계약법 개정의 최근동향)의 한국 발표문으로 작성된 것이다. 개별 주제에 앞서 프랑스법과 일본법의 비교법적 연구를 위하여 각국의 채권법과 계약법의 최근의 개정동향에 관한 것을 소개하도록 되었고 이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특히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4년 민법개정안은 채권법에 관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민법개정안과 대비하여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2016년 2월 10일 민법전의 채권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으로 되었고 일본에서도 민법전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민법전 개정위원회가 성립배경과 과정 및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민법 개정위원회의 작업의 기본원칙(II)을 살펴보고 이어서 2014년의 법무부의 개정시안에서 채권법에 관하여 개정위원회가 제안한 주요한 조문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를 살펴본 것이다(III). 특히 개정시안의 내용에 관한 소개에서 본 논문은 개정시안의 채권법의 순서를 특히 채권총칙과 전형계약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개정안이 불법행위법을 제외한 채권법과 계약법을 중심으로 하여 본 공동학술대회에서도 그 범위는 주로 법정책임을 제외하고 계약법과 채권총론을 중심으로 하였다. 2016년 현재 일본과 프랑스의 민법전의 개정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개정은 현행민법의 내용에 급격한 변화를 들여오는 것에는 신중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민법의 전체적 구조나 형식을 손상시키지 않는 입법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제외된 내용도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개정안의 개정과정도 다루었다. 우선 채권법 총칙에서는 채권의 목적(제1절), 채권의 효력(제2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제3절), 채권의 양도와 채무인수(제4절과 제5절), 채권의 소멸(제6절) 등을 순서대로 민법개정시안의 주요한 논의와 입법이유를 자세히 다루었다. 특히 채권총론에서의 이행청구권, 추완청구권,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이행거절, 대상청구권, 지출비용의 배상 등을 다루었고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새로운 내용, 채권인수의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이행인수의 추정 등도 다루었다. 각 개정내용과 그 비교법적 위치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령 채권의 효력으로서 이행청구권이 명시적으로 신설되어(개정시안 제386조의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행불능의 효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채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유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갈음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시안 제399조의 1). 또한 특히 독일법에서 유래하고 프랑스에는 없는 신설내용, 가령 지출비용의 배상(개정안 제3921조의 2)은 소개에 신중을 기하였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될 것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받았을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외에 채권법의 중요 문제에 대한 이를 명문으로 신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령 사정변경을 명문으로 규정한다(개정시안 제538조의2). 이에 의하면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의 수정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채무불이행과 해제(개정시안 제544조)에서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을 두고 그 유형 중의 하나로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명시한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시안 제544조 제1항 본문). 또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시안 제544조 제3항). 또한 계약체결시의 불능, 즉 원시적 불능은 종래 무효로 하여 신뢰이익을 규정하던 것(개정시안 제535조)에서 유효로 태도를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그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시안 제535조 제1항).
Ⅰ. Introduction
Ⅱ. Le contexte général de la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Ⅲ. Les principales évolutions proposées dans l Avant-projet de 2014
Ⅳ. Conclusion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