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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한국 법에서의 용익물권

Droits réels de jouissance en droit coréen-Superficie, Servitudes et Jeons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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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용익물권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용익권’(usufruit)과 근본적으로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용익권(독일어로는 Nieβbrauch)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물건에 대한 포괄적 사용⋅수익권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한국의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 한정하고 그 내용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19세기 말 이후, 아시아의 민법전 제정 시 주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민법전을 참조하였음을 고려할 때, 비록 물권의 경우 전통 관습법을 많이 존중하였다고는 하지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 한정한 한국의 용익물권이 어떻게 입법화 되었는지 법사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민법전 개정 작업에서 용익물권에 관한 개정 논의는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현재 법무부에서 출간된 2013년 민법개정안의 결과를 볼 때, 개정의견의 상당수가 채택되지 못한 듯하다. 물론 물권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현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순수한 의미에서의 전세권)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Ⅰ. Introduction

Ⅱ. Le droit de superficie coréen

Ⅲ. Les servitudes coréennes

Ⅳ. Le droit de Jeonsé

Ⅴ. Conclu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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