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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Réforme du régime de la copropriété des immeubles bâtis en Corée du S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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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래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물권법 개정 동향을 주제로 2012년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대에서 있었던 한국 앙리 까삐땅 협회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원고를 가필한 것이다. 프랑스 앙리 까삐땅 협회가 발표한 물권법 개정초안을 보면 집합건물법제의 주요 개념을 민법전 안에 편입시켰다. 이에 반하여 한국에서는 집합건물에 관한 유일한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2년 12월 제정 4반세기만에 크게 개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2012년 대개정의 배경을 설명하고(Ⅰ), 이번 개정의 내용을 집합건물법제의 현대화와 복권이란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Ⅱ와 Ⅲ). 이러한 설명방식은 이번 개정의 첫출발이었던 지난 2010년 12월 14일 법무부 주최 공청회에서 필자 중 1인이 기존 법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하여 발제하였던 내용을 개정 이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다시금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집합건물법제의 現代化의 관점에서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으로서는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개정, 표준(관리)규약 제도의 도입, 총회결의에 대한 이의 방법의 규정을, 법률관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서는 관리위원회 제도의 신설, 전자적 의결방식의 도입,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각각 꼽을 수 있다(Ⅱ). 이에 반하여 집합건물법제의 復權이란 관점에서 보면 자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단의 제한적 권리능력 인정, 임차인의 관리참여, 분양자의 책임과 같은 개정이 중요할 것이다(Ⅲ). 이번 개정에 대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이번 개정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대륙법적 집합건물법제와 영미법적 주택공법 사이의 대립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先분양 後시공의 분양현실에서 모델하우스나 광고만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노후화되었으나 재건축이 곤란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위한 구분소유관계 종료제도를 도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오랜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바, 특히 구분명세서, 관리위원회, 관리단의 권리능력, 분양자의 책임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Le projet de loi : une réforme pour moderniser le régime

Ⅲ. Le projet de loi : une réforme pour revaloriser la liberté

Ⅳ. Présent et aveni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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