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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Introduction au droit réel sud coré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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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우리 물권법에 대해 개관하였다. 그리고 논의의 전개과정에서는 프랑스법과의 비교 및 두 나라의 차이점을 주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 물권법을 프랑스법과 비교할 때,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프랑스법과는 달리 우리 법에서는 점유권을 물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아울러, 물권변동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두 입법례에서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다음으로, 물건의 개념 또한 차이가 발견된다. 예컨대, 우리 법에서는 프랑스법과는 달리 용도에 의한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프랑스법과의 차이가 발견된다. 공동소유와 관련하여서도 우리 법에서는 합유와 총유의 개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프랑스법과의 차이가 발견된다. 한편, 용익물권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그 명칭에 있어서 용례의 차이는 인정되나 소유권의 권능 중 사용권능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입법례의 공통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지상권과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을 용익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권은 프랑스법에서의 담보물권 중 하나인 부동산질권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담보물권의 통유성과 관련하여서는 두 입법례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유치권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프랑스법에서는 유치권이 담보물권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 프랑스법과는 달리 우리 민법전에서는 우선특권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전에서는 부동산질권, 충전저당권, 저당권부종신정기금과 같은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프랑스법과의 차이가 발견된다.

Ⅰ. Introduction

Ⅱ. Les règles générales

Ⅲ. La possession

Ⅳ. La propriété

Ⅴ. Les droits réels de jouissance

Ⅵ. Les sûretés réelles

Ⅶ. Conclu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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