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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김대정교수의 지정토론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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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시안」이 일본민법 제416조의 예견가능성의 기준시기를 불이행시로 제안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2. 채권법개정 중간시안 이 일본민법 제416조의 적용범위를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제한한 점에 대하여

3. 채권법개정 중간시안 이 일본민법 제419조 제3항을 삭제한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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