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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손해의 종류와 지출비용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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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의 채권법개정은 독일 급부장애법 체계를 외형적으로 확연히 변화시켰다. 개정 독일민법은 제280조 제1항에 채무자의 책임을 규율하는 기본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는 “의무위반”의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독일 민법 제280조는 제2항과 제3항에서 급부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제2항)와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 (제3항)를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급부장애법은 2002년의 개정 이후에도 급부의 불능과 급부의 지연 (지체)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계약 체결 전 과실(culpa in contrahendo)과 적극적 채권침해(positive Vertragsverletzung) 등의 법제도도 유지되고 있다. 단지 이들이 그 출발점에서 의무위반의 개념으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새로 규정된 독일 민법 제284조는 채권자가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권자가 급부를 기대하며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급부가 종국적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흠이 있어 결국 이러한 비용지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이다. 독일 민법 제 284조는 이미 종전부터 인정된 판례의 실무를 실정법화한 것이 아니라, 손해를 증명할 수 없거나 그에 관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비용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매우 유용한 규정이다.

A. 손해의 종류와 구분

Ⅰ. 서론

Ⅱ. 개념의 내용과 범위

B. 독일 민법 제284조에 따른 지출비용의 배상

Ⅰ. 서론 및 채권법 개정 이전의 법률상태

Ⅱ. 지출비용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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