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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일본 손해배상법의 현상(現狀)과 민법개정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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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무성의 법제심의회 민법(채권관계)부회에서 2009년 11월부터 시작된 민법개정의 심의 에서는 다양한 논점이 논의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이행장애에 관한 준칙(rule)의 개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 에 대한 개정제안에 대해 「민법 (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중간논점정리」 (중간논점정리, 2011년 4월)과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중간시안 (중간시안, 2013년 2월)을 소재로 이를 검토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한 후에 열린 법제심의회의 회의에서는 중간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민법개정요강 안의 원안이 법무부 당국으로부터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 원안내용을 각주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데에 그쳤으나 참고자료로 원안을 포함한 손해배상관계조문 개정안의 변천을 표에 정리해 두었으므로 그것도 같이 참조하기 바란다.

1. はじめに

2. 損害賠償の範囲

3. 故意⋅重過失の場合の損害賠償の範囲の特則

4. 金銭債務の特則

5. 損害賠償の方法

6. 過失相殺

7. 損益相殺

8. 賠償額の予定

9. 賠償による代位

10. むすびに代えて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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