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독일의 관점에서 본 해제권 및 해제의 효과에 따른 권리에 대한 근본적 의문
- 토마스 로빙어(Thomas Lobinger)
- 한국민사법학회
- 민사법학
- 제65호
- 등재여부 : KCI우수등재
- 2013.12
- 328 - 346 (19 pages)
본 논문은 독일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해제에 대하여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존재하는가? 유효한 해제의 경우 어떠한 효과와 결합되는가? 성립한 해제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존재하는가? 해제의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현대화된 독일 채권법에서 필자는 어떠한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과책 요건의 배제는 계약준수의 원칙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조항에 대한 포기와 개별 구성요건과의 결합은 법 적용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다. 오히려 세부적인 영역(Detailebene)에서 하자 및 의심스러운 문제들(Zweifelsfragen)과 당면하게 된다. 반면에 독일민법 제346조 이하의 개정된 해제효과에 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부당이득법을 준용함이 타당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제의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비판점이 존재한다. 즉 해제의 상대방이 그의 급부의무의 운명(Schicksals)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라도 조속히 언명할 수 있도록 함 없이 법정해제권에서 독일민법 제350조(반대기간설정의 가능성)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점이며 또한 독일민법상 유사한 문제상황들의 규율방식과도 모순된다.
Ⅰ. 형성권으로서의 해제
Ⅱ. 해제의 근거
Ⅲ. 해제의 효과
Ⅳ. 해제의 방식(Rücktrittsmodalitä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