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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급부장애의 구성요건표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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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채무법에는 전통적으로 다수의 급부장애 유형들이 있는데, 전에는 이들이 어느 정도 서로 독립하여 병렬적으로 존재하였다. 2002년의 채무법 개정시에 입법자는 급부장애의 모든 유형들을 하나의 단일한 기본구성요건, 즉 독일 민법 제280조 제1항의 의무위반으로 수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서 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은 채무자에게 예정되어 있는 의무내용에 객관적으로 못 미치는, 그리하여 채권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급부결과나 채무자의 행태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행지체와 불완전급부는 계약상의 보호의무 위반 및 계약체결 전 단계의 보호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의무위반이라는 개념에 속하게 된다. 또한 매매계약법과 도급계약법상 채권자가 가지는 담보책임법의 권리들이 일반적 급부장애법의 체계 내로 통합되었다. 다만 급부불능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급부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지는 원래의 급부청구권(1차적 급부청구권)이 독일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써 배제되어버리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의무위반으로 이해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술어적(術語的) 어려움은 아마도 “(채무)불이행(Nichterfüllung)”이라는 상위개념을 통하여 회피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보호의무위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모든 급부장애의 유형들이 통일적 구성요건표지들에 의해 규율될 수는 없다. 다만 세 가지 기본요소들이 있다. 객관적 의무위반, 그 의무위반에 대한 주관적 귀책 및 급부의 불능이 바로 그것이다. (주관적) 귀책은 단지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만 중요하다. (계약)해제 및 불능으로 인한 급부의무의 배제와 관련해서는 별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Ⅰ. 독일 급부장애법의 전통적 체계

Ⅱ. 2002년의 채무법 개정에 따른 급부장애법의 체계

Ⅲ. 급부장애법의 기본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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