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법 제704조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수익의 반환의무와 이자지급의무 이외에도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한다. 그 성질에 대해서는 악의의 수익만을 요건으로 하는 특별규정설과, 709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청구권경합을 규정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주의규정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최고재판소 2009년 11월 9일 판결은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례에서 주의규정설을 채택하여 변호사비용 배상을 부정하였다. 판례평석도 대부분 이에 찬성하고 있어서 주의규정설이 통설이 될 듯하다. 그러나 입법의 연혁을 생각해보면 이 규정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불이행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법정이율에 의한 동조 전단의 이자 즉 지연이자로는 전보될 수 없는 손해를 배상가능하게 하는 취지, 라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의 체계에 보다 정합적이다.
Ⅰ. 最近の判例の事例から
Ⅱ. これまでの議論
Ⅲ. 忘れられた債務不履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