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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계약과 불법행위

契約と不法行為:消滅時効

일본민법에서는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 규율과는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 특별취급을 하는 것은, 의료과오와 같이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이 모두 인정되고 있는 것, 미지의 주체 사이의 우발적 사고와 같은 예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널리 타당한 예는 아닌 것 등을 생각하면 충분한 이유가 없다. 입법론으로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이 점에 관한 입법제안이 여러 개 나와 있다. 그 내용은 다양해서, 불법행위채권의 특칙을 유지하는 사고방식, 손해배상채권 일반에 특유한 규율을 두는 사고방식,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 규율에 통합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검토함에 있어서는 장단 2단계의 기간을 가지는 소멸시효의 구조 평가, 불법행위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특수성, 계약(채무불이행)채권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私案으로서는 장단 2단계의 기간을 채권 일반에 대해서도 채용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일반의 규율에 통합하고, 다만 생명과 같은 특히 중대한 법익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해인지를 불문하고 특별한 취급(기간의 장기화)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つの判決の紹介から始めたい

2. 民法724条の特色および趣旨

3. 立法提案

4. 検討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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