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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대만 제조물책임법의 발전

臺灣商品責任法之發展

본 논문은 우선 대만의 제조물책임법의 2대법규범을 소개하는데 이는 우선 민법 제191조의 1의 제조물의 제조자의 책임과 소비자보호법 제7조 이하의 제조물책임으로 이들은 교차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본 논문은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비교법적 시각으로 보면 부동산을 제조물의 책임으로 편하고 무과실의 형평책임을 취하고 이외에 비전문가(일반인)의 기준으로 제조물의 흠결의 유무를 판단하고 순수한 경제적 손실도 보호법익으로 하며 제조자의 과실에 기초한 징벌적 배상손해제도을 인정한다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3가지 대만의 제조물책임법의 경험에 따른 결과를 제출하여 동아시아각국의 민사법학에 참고로 제공하였다.

壹、臺灣商品責任法的雙軌制度

貳、臺灣消保法商品責任的特色

參、繼往開來的臺灣商品責任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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