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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피용자의 「직무집행」 개념의 재검토: 대만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受僱人「執行職務」概念之再探討 - 以台灣法之案例為中心

대만민법 제188조 제1항은 ‘피용자가 직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불법하게 침해한 경우에 사용자와 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용자의 선임과 그 직무집행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의 발생을 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본 조와 유사한 규정은 각국의 입법례에 모두 존재한다. 대만의 실무의 수차례의 적용은 진부한 것으로 판례의 적용범위는 아주 광범위하지만 그 중점은 주로 2가지이다. 하나는 ‘피용자’ 개념의 내포이고 다른 하나는 ‘직무집행’행위의 범위이다. 본 논문은 독일의 학설을 참조하여 대만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학설의 발전이 이미 ‘객관설’에서 ‘내적 관련설’의 추세로 전환하였음을 고찰한 것이다.

壹、緒說

貳、 受僱人 之概念

參、受僱人 執行職務 之行為

肆、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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