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의 인격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 민법도 인격권의 완전한 보호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다. 대만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는 법원에 침해를 제거하거나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고 인격권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해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비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자유, 신용, 사생활, 정조와 성명은 대만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인격권이다. 이외에 대만의 최고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주거의 안전의 인격적 이익’을 창조하여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인격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壹、臺灣侵權行為及人格權基本規定
貳、保護人格權之一般條款
參、姓名權
肆、生命權
伍、身體權、健康權
陸、名譽權
柒、其他人格權(自由、信用、隱私、貞操)
捌、人格權侵害與慰撫金賠償
玖、結論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