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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혼인관계 보호에 대한 대만의 불법행위법

身分權的侵權責任台灣侵權行為法對婚姻關係之保護

대만불법행위법에서 혼인관계의 보호에 관하여 1999년 민법 채권편 개정 전, 후의 법률상태가 같지 아니하다. 개정 전의 민법규정은 혼인관계의 방해에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정하였지만 더 실익이 있는 위자료청구에 대하여는 명문이 없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만 최고법원은 판례의 법창조의 방법으로 간통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이 태도는 1998년 민법개정에서 채택되어 피해자의 배우자관계에 기초한 신분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법개정 후에 새로운 조문은 간통과 간통이 아닌 사안에 크게 확대 운영되었고 마침내 그 적용의 한계를 검토하기까지 이르렀다. 본 논문은 대만의 민법개정 전후의 여러 중요한 기본판례의 유형을 정리하고 사견과 장래법 발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제시한 것이다.

壹、概說

貳、婚姻關係所生身分法益的內涵

參、干擾婚姻關係之慰撫金的實務發展

肆、法律發展之特色與未來趨勢—代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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