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의 채권자지체 제도는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며,또한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이행한 급부를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예컨대 물건의 인도채무에서 채무자가 물건을 변제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채권자지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지체에 대한 논의는 채권자의 협력의무 인정 여부 및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채권자지체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와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문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법무부는 2009년 국제적 동향과 변화된 거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산법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였으나 채권자지체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고 법적 규범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협력의무 인정 여부, 귀책사유 필요 여부, 변제제공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자지체의 본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채권자지체 제도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독일과 일본의 채권자지체에 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주요 국가 및 국제협약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채권자지체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한 민법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만일 민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민법의 입법자들이 채권자지체를 입안함에 있어 참고하였던 독일민법 및 일본민법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으로 독일민법과 같은 수령의무와 수취의무라는 이중적 책임체계를 제안하였다.
The creditor delay system of Korean Civil Law does not recognize the obligation to receive by the creditor and does not require the creditor s neglig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editor delay. In particular,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focusing on cases where the creditor does not receive the repayment provided by the debtor for the creditor delay, or when the debtor provides the goods from the delivery debt of the goods, but the creditor does not take over. However,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creditor delay have been proposed as the obligation to receive is not recognized by the buyer or contractor in frequent sale or contract in reality. The discussion on creditor delay is focused on whether or not the creditors obligation to cooperate and how to grasp the legal nature of the creditor delay.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controversy over the legal nature of the creditor delay system and to resolve the internal conflict of legal nor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f the obligation to cooperate, the provision of negligence, and the provision of reimbursements was examin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egal nature of the creditor delay system, the discussion on creditor delay in Germany and Japan,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creditor delay system in Korea, was examined. Most of the modern countries stipulate the system of creditor delay by law.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we will examine whether a civil law amendment is necessary for the requirements of the creditor delay, and if it is deemed necessary to amend the civil law, what content is desirable and how to amend it. Lastly, the legislators of the Korean Civil Law followed the attitude of the German Civil Law in devising the system of the creditors delay, and thus considered a dual responsibility system such as the German Civil Law as a legislative alternative.
Ⅰ. 머리말
Ⅱ.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
Ⅲ. 채권자지체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Ⅳ. 개정논의의 대상 및 범위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