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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中国的新≪物权法≫概览

중국 신 “물권법” 要覽

중국학자는 일반적으로 “물권”을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물권과 기타 민사권리가 구별되는 두가지 점을 시사한다. (1)객체는 물권이다.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2)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07년까지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물권”의 개념을 직접 사용한 적은 없지만 학술계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물권”을 민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2007년 3월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을 통과하였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물권법”은 “중국특색”이 있는 법률이며 그 본질을 쉽게 꿰뚫어 볼 수 없는 법률이다. 본고에서는 “물권법”의 입법과정과 배경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중에서 중국 특색이 있는 규정에 관하여 약간의 분석을 하려고 한다. 그외 본고에서는 특별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에 대하여서는 논하지 않는다.

中国学者一般将“物权”定义为直接支配物并排除他人干涉的权利。这个定义强调了物权与其他民事权利相区别的两个主要特征:(1)其客体是物,包括动产和不动产;(2)它是一种可以对抗第三人的权利。尽管直到2007年,没有任何由立法机关制定的法律直接使用了“物权”概念,但学术界自从1980年代后期以来,就已经将“物权”视为民法上不可或缺的基本概念了。 2007年3月16日,全国人民代表大会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同年10月1日起施行。不论从该法在法律体系中的地位来看,还是从立法前后该法所获得的广泛关注来看,这都是一部非常重要的法律。此外,它的制定过程充满了戏剧性,它的内容也到处都有浓厚的“中国特色”。可以说,不论从任何角度,这部法律都颇值玩味,引人深思。 本文的目的,就是对≪物权法≫的立法过程和背景进行一个简要的介绍, 并对其具有特色的规定进行简要的介绍和分析。限于篇幅,本文将不涉及仅在特别法中规定的物权类型。

Ⅰ、2007年之前的中国物权法

Ⅱ、2007年≪物权法≫的制定过程

Ⅲ、中国的物权体系以及≪物权法≫的地位

Ⅳ、≪物权法≫的性质和调整范围:与“国家基本经济制度”的关系

Ⅴ、物权的一般问题

Ⅵ、不动产上的所有权和用益物权

Ⅶ、担保物权制度

Ⅷ、占有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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