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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言論機關의 犯罪報道와 名譽毁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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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言論機關이 犯罪報道를 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수가 많다. 言論機關의 犯罪報道로 인한 名譽毁損에서는 먼저 當事者 문제가 있다. 當事者는 被害者외 加害者의 문제가 있고, 被害者로서는 死者, 被告人, 少年, 宗敎團體, 言論機關 등이 있고, 加害者로서는 言論機關이 있다. 名譽毁損의 요건으로는 特定性, 公然性이 있고, 事實의 適時와 관련하여 事實과 意見의 구분이 문제된다. 판례는 순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名譽毁損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犯罪報道와 관련한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違法性 阻却事由로서는 형법 제310조의 해석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事實의 眞實性, 公共性, 公益性 등이 문제된다. 言論機關의 犯罪報道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相當性 즉 誤信의 相當性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로지 학설·판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유형화를 통하여 이론 구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으로서는 증거자료의 확실성과 신뢰성, 반론기회의 부여와 事實확인의 용이성, 名譽毁損事實의 심각성 및 보도의 신속성, 공공기관의 발표 및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I. 문제의 제기

II.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당사자

III.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요건

IV.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V. 잠정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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