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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극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for the Protection of the playwrigh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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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극업계는 오래된 역사와는 달리 극작가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연극분야와 관련한 저작권 법제의 상충성은 오히려 연극 분야 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상의 비영리 공연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극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개정, 「저작권법」 제36조에서 제29조제1항 부분의 삭제, 학교교육 목적에의 이용 조항에서의 보상금기준 개발, 연극저작물 녹화 금지 규정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권리 보호 측면에서 소외받아 왔던 극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domestic plays industry has a long history,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still many deficiencies in terms of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rkers, including playwrights. In particular, there is criticism that the conflict of copyright legislation related to the current plays field is infringing on the rights of theater workers in the plays field. Along with this,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systematic legal reform. Thus, we reviewe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opyright of playwrights, focusing on non-profit performance regulations in the Copyright Act in this paper.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ways to guarantee the rights of playwrights who have been alienated from the protection of rights by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for problem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s of playwrights who have been alienated in terms of protection of rights can be guaranteed.

Ⅰ. 서론

Ⅱ. 극작가의 법적 지위와 희곡 및 연극 관련 「저작권법」 쟁점

Ⅲ. 극작가의 저작권 관련 문제점 - ‘법적보호에 대한 의문’

Ⅳ. 극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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