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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프로야구 FA선수에 대한 연봉상한제 도입 논란

A Legal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introduction of salary ceiling for professional baseball FA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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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기본은 가격결정에 대한 이견의 조율과정이고, 협상은 또 하나의 필수적인 ‘흥정’ 과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어떻게 보면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의견대립과 갈등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KBO 규약이 갖는 법률상 의미와 단체의 성격, 거래상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금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법률상 허용 가능한 내용인지 면밀히 따져보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KBO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는 외형이나 형식에 기초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는 실질적인 개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기본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각 구단들이 KBO와 같은 단체를 구성하고 한국야구위원회 규약(KBO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참가자들에게 통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순수한 경기진행과 리그의 운영, 비영리 단체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KBO 규약에 포함된 선수계약서는 KBO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단체의 규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약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별구단이 다수의 프로야구선수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또한 KBO가 FA 선수 계약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특히 가격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살피건대, 선수계약서의 이용강제를 포함하여 구단과 선수들이 체결하게 될 계약의 내용 중 특정 범위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등 가격설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중 주로 제1호와 경우에 따라서는 제3호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개별 구단이 각 구단의 전체 대표이사들이 모여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의결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FA 선수들과의 거래조건과 상한 가격을 미리 정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분명 공정거래법 제19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도 해당할 수 있다. FA 선수는 이미 KBO가 사전에 정한 야구규약이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계약 교섭을 할 권리가 있는 선수를 의미하는데, 계약당사자간 자유롭게 선수 개인의 기량과 프로구단의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연봉에 대한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약관이 설정하게 된다면 이는 FA선수(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The principle that prices should be determined by fair self-interest based on fair and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that the appropriate decision process of these prices can ultimately produce the most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remind the basic belief. As noted above, if the status of KBO corresponds to a business organiza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their specific actions may be permitt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violate Article 26 of the Korea Fair Trade Act(prohibited acts by business organizations). The introduction and enforcement of the ceiling on the salary ceiling is a violation of fair competition among business operators, and in principle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1) of the Korea Fair Trade Act. If the individual clubs(KBO) agre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ransaction with the FA players and the upper limit price in a circular manner through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can also be an unfair joint act (cartel) prohibited by Article 19 of the Korea Fair Trade Act.

Ⅰ. 서설

Ⅱ. 연봉상한제 도입에 대한 법리상 문제점

Ⅲ. FA선수 계약의 내용(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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