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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일본의 스포츠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현황

日本のスポーツ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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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헌장의 철학인 올림피즘의 근원 원칙인 「스포츠 단체는 올림피즘・무브먼트에서의 스포츠 사회 범위 내에 운영되는 것을 이해하고, 자율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자율에는 경기 규칙을 자유롭게 정하고 관리하는 것, 자기 자신의 관리, 조직의 구성과 통치 결정,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및 통치의 원칙을 확실히 적용하는 책무가 포함되어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의 올림픽은 국제연합(UN)의 가입국을 넘어, 200개국 이상의 나라와 지역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인류 최대의 스포츠 행사이다. 이것은 올림픽이 스포츠 경기 규칙에 묶여있는 「부분사회」 이기 때문에 인류가 갈등 없이 협조하는 것이 가능한 극히 중요한 도구이다. 「스포츠 자치」 에 대해 말하기 전에, 올림픽의 개최기간 중에 이번 테마를 설정한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나는 이번 테마를 일본에 비추어 특히, 메이지(明治)(1868년~1912년) 시대에 스포츠가 도입된 이후의 조류를 포함해 현재의 일본의 스포츠 조직과 재원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스포츠 자치 기능에 대한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オリンピック憲章の哲学であるオリンピズムの根本原則に、「スポーツ団体は、オリンピズム・ムーブメントにおいて、スポーツ社会の枠組みの中で営まれることを理解し、自律の権利と義務を持つ。自律には競技規則を自由に定め管理すること、自身の管理、組織の構成と統治の決定、外部からのいかなる影響も受けずに選挙を実施する権利、および良好な統治の原則を確実に適用する責任が含まれる。」と謳われている。 いまやオリンピックは、国連の加盟国数を超えて、200以上の国と地域が一堂に会する人類最大の舞台である。それは、オリンピックがスポーツの競技規則だけに縛られる「部分社会」だからこそ、人類が対立なく協調できる極めて重要なツール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スポーツ自治」を議論するうえで、このオリンピック開催期は絶好の機会であり、今回のテーマを設定された「韓国スポーツ法学会」 に敬意を表したい。 私は、このテーマを日本に照らし、明治期にスポーツが導入された以降の潮流を踏まえながら、現在のスポーツ組織と財源構造を説明するとともに、スポーツ自治機能の現状について紹介したい。

Ⅰ. 「体育」 から 「スポーツ」 へ

Ⅱ. 公金に依存してきたスポーツ界

Ⅲ. 国のスポーツ政策の一元化

Ⅳ. スポーツ組織の関係図

Ⅴ. 日本スポーツ振興センター(JSC)の役割

Ⅵ. スポーツ振興くじ(toto)の創設

Ⅶ. スポーツ投票くじの配分割合

Ⅷ. スポーツ自治を破壊した汚点

Ⅸ. スポーツは 「教育」 から 「産業」 へ

Ⅹ. スポーツ自治を強化する自主財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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