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f minor performers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제20권 제1호
- : KCI등재
- 2017.02
- 183 - 202 (20 pages)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미성년 연예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년에 비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를 비롯하여 학습권, 휴식권 및 정신적 건강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치 없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여 그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연예인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 역시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 절차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법 제916조에 의하면, 미성년 연예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미성년 연예인의 부모나 보호자가 그 수입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여겨 소비하여 그들의 재선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Coogan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California Family Code §6750∼6753과 Labor Code §1700.37에서는 미성년 연예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미성년 수입의 15%를 일명 쿠건 계좌로 불리는 신탁계좌(trust account)에 예탁하도록 하면서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도 담고 있다. 뉴욕州의 CRR-NY에서도 미성년 연예인을 위한 신탁계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성년 연예인 수입 등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비율을 15% 최소한으로 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성년 연예인의 활동을 위해서는 취직 인허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그 발급을 위해 신탁계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장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탁계좌 개설과 신탁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ion the improvement for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f minor performers. The proportion and influence of underage entertainers in the domestic entertainment industry is increasing day by day. In this situation minor performers, who are still in their mental and physical immaturity levels when compared to adulthood, need special protection. The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2014) has great significance for the provision of basic human rights protection such as prohibition of youth, right of learning, resting rights and mental health of the youth. But there is no effective basis for the provision of basic human rights guarantees, since they have merely declarative meaning without concrete standards or measures. There are various standard contracts for popular artists, but there is no standard contract for minor performers. According to Article 916 of the korean Civil Act, earnings of minor performers is managed by the parents as the legal representative. So, it is sometimes the case that parents spend their children s earnings as their property and get rid of it. In the United States, the Coogan case has created a special device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s of minor performers. That is the Coogan law. According to the coogan law, parents of minor performers have to create a trust account in the name of minor and the employer of minor must deposit at least 15% of eranings of minor in the account.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guarantee the opening of the account of its name by importing minor entertainers in Korea. The ratio should also be set to a minimum of 15% and to be autonomous between the parties. For the activities of minor performers, it is necessary to issue a working permit, and if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to the trust account, it will be possible to further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underage entertainers. In order to issue a working permit, it is obligatory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trust account. Therefore, the property rights of minor performers can be further protected.
Ⅰ. 서론
Ⅱ.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 관리
Ⅲ.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 보장 방안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