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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인터넷 포털의 통신정보 제공과 자체적 심사의무에 관한 소고

On Comunication Information Provision and Self-screening in the Internet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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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등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현재까지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여러 사건들의 판결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측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 그리고 가입자인 개인들의 이익 보호가 다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포털을 통해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기술하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위해서 사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포털에게 자체적 심사의무를 두는 것은 이것이 포털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한 판단이 가능한 법원에서나 할수 있을 법한 일을 포털에 위임한다는 것은, 상술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매우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legal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telecommunication companies/inter portals to provide investigation authorities with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and communication data.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done in reference to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Now, it’s time to produce results which accord with the people’s safeguard for human rights based on these discussions. Compared with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provision system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can be assessed as seriously infringing on basic human rights and as a result, it has been operated through control of courts like the case of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and urged to follow a number of regulations related with those restriction measures. In this paper, the author highlighted the misuse of communication data and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The misuse and abuse of these data have caused lots of problems in modern society. Therefore, all people maybe recognized that we need to control the system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As a matter of fact, the court have made considerably different decisions about responsibility of internet portal. In this respect, the author suggested that we need more provisions on communication information provision and self-screening system definitely.

Ⅰ. 문제의 제기

Ⅱ. 통신정보와 개인정보

Ⅲ. 수사기관 등의 통신정보 제공 요청

Ⅳ. 통신정보의 수사기관제공에 관한 포털의 자체적 심사의무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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