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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스포츠시설 안전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Public Law Review on Safety regulation of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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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의 안전에 대해서는 스포츠시설 안전관리를 진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의 설치단계에서는허가나 신고, 등록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러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이후안전점검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여러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스포츠시설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스포츠시설의 안전점검 기준 및 안전진단 매뉴얼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공공체육시설보다 소규모 민간 체육시설업이 안전관리에 취약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스포츠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들의 내용을 공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afety of sports facilities starts from improvement of regulations to make a diagnosis of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and prepare provisions. To secur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setting standards for permission, declaration and registration and allowing installation only if the facility satisfies such standards in the stage of installation of sports facilities, regulating matters on the safety inspection and maintenance after installation, and various administrative restrictions are being imposed when violating matters defined by the regulation in the course of operation. Although the laws on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regulate matters on the safety management such as standards for safety inspection, manual of safety diagnosis, the laws still remain unimproved yet. Especially, the fact that small scaled sports facility business is vulnerable to safety management than public sports facilities is considered a problem. This thesis aims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by examining details of representative laws on safety control of sports facilities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law.

Ⅰ. 서론

Ⅱ. 안전관리로서의 행정규제

Ⅲ. 개별법상의 스포츠시설의 안전규제 제도

Ⅳ. 안전규제로서의 허가, 신고, 등록제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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