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출발점에 대한 근복적인 반성과 재구성

  • 36
커버이미지 없음

머리말

Ⅰ. 소위 권리이전형의 담보유형과 그 원인

Ⅱ.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관한 종래 이론

Ⅲ. 제607조·제608조의 법의(재구성)

Ⅳ. 다른 변칙담보에의 적용

Ⅴ. 「담보로서의 가등기」에의 적용

Ⅵ. 맺는말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