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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모바일 디지털콘텐츠이용약관의 견본의 제정방안

Enactment of Sample of Standardized Contract as to an Use of Mobile Digital Content

스마트폰 등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의 이용자피해는 이 분야의 성장에 있어서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용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법제도는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궁극적인 방안은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약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즉, 모바일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의 이용자 피해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이다. 따라서 공정한 내용으로 구성된 약관을 사용한다면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과 더불어 법의 흠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까지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사업자에게 약관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공정하게 구성될 것을 요구하여야 하지만, 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정한 내용으로 구성된 약관의 견본을 제시하여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사업자가 개별 약관을 마련함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는 약관의 견본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디지털콘텐츠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약관의 견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분야의 약관의 견본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모바일 디지털콘텐츠거래 약관의 견본이 마련되어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이용자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the rapid spread of smart phones, digital content transactions are also increasing rapidly. However, damages of users are also increasing in sphere of digital content transactions. One of the causes is an unfair terms of business. Thus,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business to use a fair agreement so as to prevent damages of users from the use of unfair terms. To do this, the government should be enact a fair sample of standardized contract. This sample of standardized contract should be included contents as to a refund of excess payment, a right of cancellation, a redress from defects of contents etc. Also, a fair trade order in sphere of the mobile digital content transactions will have to be realized by means of improvement of the relevant acts and voluntary efforts of open-market operator, business and user.

Ⅰ. 서론

Ⅱ. 모바일 디지털콘텐츠이용 약관의 견본(안)의 주요 내용

Ⅲ. 모바일 오픈마켓 디지털콘텐츠 이용약관의 견본(안)의 주요내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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