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게임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The Legal policy for the Growth of Serious Games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제16권 제3호
- : KCI등재
- 2013.08
- 247 - 265 (19 pages)
이 글은 기능성게임에 관련된 개념요소와 범위를 살펴보고 법정책적 지원의 근거로서 판단되는 기능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기능성게임의 활성화에 관련한 법규정 및 정책적 지원체계의 개선방안과 유의점을 제안하였다. 기능성게임에 대한 법정책적 지원은 기능성게임 자체가 가진 목적과 함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게임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범위에 따라 정책적 지원의 근거와 대상을 정하여야만 한다. 기능성게임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지원정책의 일관된 방향성과 왜곡되지 않는 정책집행을 가져올 수 있다. 법제에 의하여 기능성게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을 지원한다는 공익적 근거와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의 게임이 기능성게임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예방하여 게임산업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게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법정책적 지원의 오류가 발생하였던 경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능성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능성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능성게임은 게임이면서도 다양한 기능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기능성의 내용은 공공 및 민간섹터의 여러 전문영역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게임개발자의 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전문영역의 전문가가 결합하여 협력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섹터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게임이 미디어의 새로운 지배적 요소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문화는 이중적이며 매우 불안정하여 법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한다. 그러므로 기능성게임에 대한 법정책은 다양한 기능성게임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면서도 왜곡된 기능성게임의 출현을 미리 경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Conceptual Definition of serious game is game for promotion of educati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etc. I focused that serious games, game elements are to maximize purpose, are game-based contents classified into social services, according to intrinsic purpose. So I realized that legal policy support for serious games: not solely based on profitability, but because games can provide benefits to society. For the growth of serious games, I found that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improved of Enforcement Decree and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then It can be argued that would be feasible to collaborate between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and other sectors allowed to take root within a “New Game Culture”. So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KOCCA) is in need of systematic methods of support serious games. Serious games is the mixed fruits of the various specialists. Supports are unification of ideas for serious games and utility factor ranked according to potential & functions, and then direct supports from government & public administration or linked supports from the unofficial side for common purposes. In the absence of social consensus toward to a new value of game, a new and radical change of games is in need of a legal policy for serious games. So we should get ready to prevent the unfair phenomenon of serious games, Legal policy places rationally as its main focus in the multiplicity of games, so then we will see a substantial growth of serious games.
I. 서론
II. 기능성게임의 개념과 사회적 기능
III. 기능성게임의 법정책적 지원방안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