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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적격성

The Arbitrability of Entertainment Industry related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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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위반 관련분쟁, 저작권 침해 분쟁, 스포츠분쟁, 퍼블리시티권 침해분쟁, 엔터테인먼트사업자의 공정거래법위반과 관련한 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 분쟁이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적격성을 가져야 한다. ‘중재적격성’이란 어떠한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가능한가의 문제를 말한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사법상의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권장하기 위한 관점에서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적격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행 중재법상 중재적격성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적격성을 유형별로 고찰하기로 한다.

Today, Entertainment industry is rapidly growing into future-oriented cultural enterpris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is growing rapidly dispute about him. The dispute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contract dispute, copyright dispute, publicity right dispute, and dispute on the antitrust law. Arbitration as the settlement of entertainment industry related disputes is regarded as the one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and merits notice because it has expertness of arbitrators, voluntary reference, speediness, closed proceedings, low costs, and peaceful atmosphere. However, not all cases of them have arbitrability. In oder to relieve entertainment industry related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subject to dispute shall have arbitrability.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2), any dispute in private law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seeding. Therefore, the parties may agree to arbitrate disputes relating to the rights that they freely dispose of. This paper examines the arbitrability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related disputes by type of them.

Ⅰ. 서론

Ⅱ. 중재적격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적격성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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