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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녹색성장과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Study on Green Growth and Legal Systems for Promoting Bicycle Comm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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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산업이 스포츠경기의 세계화에 힘입어 발전하면서, 스포츠는 21세기 중요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스포츠의 발전과 영향력의 확대 및 경제적 가치의 증대는 스포츠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스포츠영역에서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스포츠자치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단체들이 자신의 종목에서 제정한 자치규칙들은 국가법질서와 관계없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스포츠단체들이 제정한 경기규칙이나 조직에 관한 규칙들은 스포츠자치권의 영역에서 인정되고, 국가로부터 보장된다. 그렇지만 스포츠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잇는 실정에서 국가는 스포츠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국가법질서와 충돌되거나 갈등관계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단체의 결성은 그 단체가 자발적이고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든 이에 불문하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는 스포츠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스포츠단체는 이런 헌법적 근거를 갖고 결성되었고, 통상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활동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스포츠 각 종목별로 상당수의 단체가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다. 국가는 이들 단체에 대하여 스포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재정보조 등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스포츠단체의 결성과 활동에 관하여 스포츠자치 영역에서 자율을 우선하고 있지만, 스포츠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경제성을 볼 때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를 보호하면서 규율해야 할 책무가 있다. 스포츠단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은 기본적이 내용만 갖고 있다. 우리나라 스포츠법의 대표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스포츠단체와 관련하여 몇 규정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용이 부족하다. 물론 스포츠단체에 대하여 스포츠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사적 자치를 허용해야 하지만, 스포츠단체 역시 그 공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법적 규율을 받아야 한다. 아무튼 현행 스포츠단체의 관련 규정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규정의 미비나 흠결로 인하여 스포츠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스포츠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패러다임에 맞는 스포츠단체의 선진화를 위한 관련 규정들의 개선이 시급하다.

To promote environmentally-friendly transportation is one of important social changes for green growth. Because bicycle is moved by only human power bicycle is the key of environmentally-friendly transportation even thought there would be hybrid car and electric vehicle as green transportation system. To encourage bicycle commuting there should be not only good infrastructures but also well designed legal systems for bicycle user. Korean road traffic act categorizes bicycle as one of vehicles and treats it as same as moto-vehicle. Bicycle user should allow other vehicle to pass it therefore legal position of bicycle is too weak. To promote bicycle commuting, government should build safe bicycle road, convenient network of bicycle path and make related policy guidelines. Not only admonitorial or legislative support for bicycle user but also judical support is necessary. Bicycle users are less protected than pedestrian and drivers in cases of bicycle accident. There should be a proper road share among pedestrian, bicycle rider, and diver. Bicycle is not a moto-bike or moto-vehicle. For the safe ride environment, there should be safety equipment rule for children and traffic education system for young bicycle rider. Korea has special act for promoting bicycle usage but it was played as regulatory act. Police regulation rules in the act should be relocated in the road traffic act and bicycle should treated as independent role similar to pedestrian.

Ⅰ. 서론

Ⅱ. 국내법제와 판례의 태도

Ⅲ. 외국의 자전거관련 법제와 정책

Ⅳ.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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