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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중국 스포츠복권법률제도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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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4일, 중국은 국무원의 행정법규로 “복권관리조례”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권관리조례”는 그 동안 스포츠복권에 대하여 중앙정부 관련 부처의 규칙, 지방정부의 규칙 및 정부의 임시적인 통지문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비체계적으로 규율하던 상태를 종결짓고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의 행정법규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 또한 “복권관리조례”는 복권의 관리체제, 복권운행의 원칙, 복권의 발행 및 판매, 복권추첨과 당첨금의 지급, 안전관리, 리스크방지, 자금의 감독관리 및 법적 책임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적지 않은 면에서 입법의 공백을 메워놓음으로서 중국 스포츠복권발전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스포츠복권업의 발전은 아직 탐색단계에 처해있고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복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제를 진일보로 개선하여야 한다. 본문은 스포츠복권의 법적 성질, 스포츠복권의 발행과 판매, 스포츠복권의 추첨과 당첨금의 지급, 스포츠복권자금의 관리, 스포츠복권의 감독체제 등에 체계적으로 고찰한 기초위에서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 경쟁적인 스포츠복권발행체제를 수립하여야 하고 스포츠복권 대리판매업체의 자격과 대리판매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스포츠복권자금을 이용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스포츠공익성을 체현하여야 하며, 상대적으로 독립된 행정감독관리체제를 중심으로 공증기구의 감독과 사회대중의 감독을 보충으로 하는 감독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적당히 규제를 완화하여 진일보로 스포츠복권을 활성화하고 스포초복권산업의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스포츠복권감독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스포츠복권 관련 행위를 규범화하고 상응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스포츠복권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Ⅰ. 서설

Ⅱ. 스포츠복권의 법적 성질

Ⅲ. 스포츠복권의 발행

Ⅳ. 스포츠복권의 판매

Ⅴ. 스포츠복권의 당첨과 수령에 대한 관리

Ⅵ. 스포츠복권자금의 관리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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