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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베이징올림픽 스포츠중재의 이론과 실천

소송의 방식으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여 현재, 올림픽대회 기간의 스포츠 분쟁은 국제스포츠중재원CAS)특별중재기구의 신속한 중재 시스템에 의하여 해결하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예외가 아니다.《올림픽헌장》제59조는 명확히 CAS특별중재기구는 올림픽기간에 발생한 스포츠 분쟁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운동선수, 코치, 심판이 기입한 참가 신청서에는 예외 없이 CAS의 배타적 관할권을 접수한다는 강제성중재조항이 포함하여 있다. 베이징올림픽의 CAS특별중재는 스포츠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였다. 예를 들면 the estoppel, protect of sports rights of athletes, non‐review of the technical issues, etc. 중국 최고 사법 기관은 CAS베이징특별중재 시스템의 작업에 대해 명확한 지지를 표시 하였다.

Ⅰ. 스포츠 분쟁의 구제 방식: 소송 및 중재

Ⅱ. CAS올림픽 특별중재메커니즘의 건립

Ⅲ. CAS베이징 올림픽특별중재 실천이 스포츠법 기본원칙에 대한 옹호

Ⅳ. 중국이 CAS베이징특별중재에 대한 보장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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