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genda for Development of Asian Sports Law
아시아스포츠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제11권 제3호
- : KCI등재
- 2008.08
- 11 - 28 (18 pages)
이 글에서는 아시아스포츠법의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고,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의 종교, 윤리, 도덕 등의 전통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아시아법의 새로운 체계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아시아스포츠법도 이러한 아시아의 정체성에 바탕을 두어 세계적인 스포츠규범과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방향으로 학제적, 지역적, 국가적 연대와 협력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 교류는 정치ㆍ언어ㆍ종교 등의 차이를 뛰어넘는 서로 다른 문화 간 교류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우리는 지난 2002년 한국과 일본의 공동주최로 열렸던 월드컵 축구대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 경기가 보여준 파급효과는 특히 스포츠산업분야에 대단한 것이며, 스포츠법과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창출되는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이해증진은 대단한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아시아인의 자기성찰과 아시아의 재발견을 통해 아시아법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 할 때이다. 아시아법의 문화적·종교적 다원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법 분야는 비교적 통일적인 규범을 창출해 내기가 쉬울 것으로 보여 진다. 우선 스포츠법의 대상인 <스포츠>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의 일부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스포츠 자치법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범이 대부분이며, 스포츠기본권은 인간의 천부인권인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아시아스포츠법의 통일과 조화를 위해 각국의 법령정보를 공유하고 인적·물적이 교류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확대와 미국의 경제력 강화로 아시아의 미래는 불투명한 형국이다. 이제부터 아시아지역의 지역화(Regionalization)가 실행되어 <아시아공동체 (Asian Community : AC)>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4년 가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ASEAN) 10개국과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이 아시아은행(Asian Bank)의 개설 등 경제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스포츠를 포함하는 문화협력과 교류가 활성화 될 때 그 효과가 한층 배가되는 것이다. 이에 스포츠법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아시아스포츠법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학술공동체의 활동이 왕성해 지면 각국의 스포츠법의 스포츠법이 발전하고 아시아스포츠법의 독자성과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다.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present the required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Asian Sports La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and reassure the conception and the contents of the Asian Sports Law. And then, I will present the following agenda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sian Sports law: 1. The stimulation of Asian Sports Law Association 2. The Unification and Accord of Asian Sports Law 3. The Basic Preparation for Interchange and Cooperation of Asian Sports 4.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organization and Programs. 5.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foundation for research and education of Asian Sports Law 6. The study of norm and convention to develop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Asia 7. The Establishment of Asian Sports Arbitration Organization It is required for the Asian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Asian law through introspection and rediscovery of Asia in the world. Despite the pluralistic circumstances in Asia, it seems to be easy to create comparatively consistent norms in sports field. It is because sports, the subject of sports law, have been formed as a part of general and universal culture of human being. Most of Autonomic Sports Law is world-widely consistent; Fundamental Rights of Sports consists of the right of pursuit of happiness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human. It is necessary to broaden interchange and coopera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s well as sharing the legal information of each of the Asian counties in order to unify and harmonize the Asian Sports Law.
I. Introduction
II. The Conception and Contents of Asia Sports Law
III. The Agenda of Asian Sports Law
IV.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