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사고와 보험법상의 문제
Risiken von Golfsport und Versicherungsvertragsrecht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제11권 제2호
- : KCI등재
- 2008.05
- 33 - 58 (26 pages)
현대 사회인의 건강증진과 문화적 생활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각종 스포츠 인구가 늘었다. 그 중에서도 골프에의 접근이 대중에게도 용이해져서 골프인구가 급증하였다. 그만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문제는 스포츠를 접하면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가 심각하여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사고는 골프와 관련한 신체사고에서부터 골프용품에 생긴 물적 손해 및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존재할 의미가 있으므로 골프라는 스포츠를 즐기면서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각종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골프보험이 있다. 골프보험에는 그 보험계약의 주체가 개인이냐 영업자이냐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골프에 대한 위험의 유형에 따라 골프보험을 구분할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여 위험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우선 골퍼개인의 골프상해보험, 골퍼개인이나 골프시설영업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 골프용품에 대한 용품보험, 상금보상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권리보호보험 등이다. 골프상해보험은 골프시설의 장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골퍼 본인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이거나 그로 인하여 일정 기간 안에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인보험이다. 골프보험의 상해보험약관에 따르면 다음의 세 가지를 보험급부의 대상으로 하게 된다. 즉 상해사망보험금, 상해 후유장해보험금과 상해의료실비가 그것이다. 또한 골프를 즐기는 일반인 골퍼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내에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손해보험으로서의 골프배상책임보험이다. 개별보험의 대상으로서의 인적범위에는 프로 선수 및 아마추어 선수는 제외된다. 개인골퍼의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골프시설업자의 배상책임보험이란 골프장인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스포츠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체육시설의 경영 중 발생하는 골프시설의 이용자의 피해를 시설업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보험가입의무에 의거한 것이다. 그 외에도 골프장내 또는 골프연습장에서 증권상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및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진 절손, 휘어진 곡손 또는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골프용품손해보험이라 한다. 기타의 골프보험으로는 상금보상보험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보험상품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특정한 사건, 즉 날씨, 온도, 경기결과 또는 행사 등을 전제로 이러한 사건이 현실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러한 상금보상보험의 종류에는 날씨보험, 골프상금보험, 행사취소보험이나 홀인원보험 등이 있다. 그 외 골프에 특기할 만한 것은 아니나 골프보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위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공기가 지연돼 예상했던 수익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담보해주는 보험이 예정이익상실보험과 골프관련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관련한 권리행사, 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제비용을 담보하는 권리보호보험이 있다. 이상의 골프보험도 여느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인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정하고 동종의 위험이 결합되어 모인 위험단체로부터 실제적인 보험사고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가 보장된다. 그러므로 여타의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이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 골프라는 운동을 즐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의 위험을 담보한다는 것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는 데 문제는 보험사기의 대상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홀인원비용을 지급해주는 홀인원보험이나 골퍼 개인이 상해가 발생하도록 그 여건을 만들거나 사고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이는 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이다. 사실 스포츠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의 경우보다 훨씬 높고 그에 대한 사고발생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통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발하여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서 불필요한 분쟁여지가 많다.
Für die Golfclubs bzw. Golfsanlagen aber auch für jeden einzelnen Golfspieler ist ein umfassender Versicherungsschutz, der ihre Risiken aus der Ausübung des Golfsports abdeckt, von außerordentlicher Bedeutung. Für die Golfsanlagen und für jeden einzelnen Golfspieler gibt es verschiedene Versicherungsarten z.B. Haftpflichtversicherung für den Golfspieler oder die Golfsbetriebsgesellschaft bzw. Golfsanlagen, Golfsunfallversicherung, Versicherung für die Golfausrüstung, Hole-in-one-Verischerung, Golfsrechtsschutzversicherung. Die Golfunfallversicherung soll den Golfspotlern nach einem Golfsportunfall helfen, wirtschaftliche und finazielle Notlagen zu überbrücken. Der Begriff Unfall liegt vor, wenn der Versicherte durch ein plötzlich von außen auf seinen Körper wirkendes Ereignis unfreiwillig eine Gesundheitschädigung erleidet. Mit der Haftpflichtversicherung für den Golfspieler oder die Golfsbetriebsgesellschaft ist die persönliche gesetzliche Haftpflicht der Versicherten aus der Ausübung des Golfsports innerhalb von Golfclub-Veranstaltungen versichert. Der Versicherungsschutz beginnt jeweils it dem Betreten der Golfanlage und endet mit dem Verlassen derselben. Durch die Versicherung für die Golfausrüstung sind gegen Diebstahl, Beraubung, Zerstörung, Verlust und Beschädigung der Golfausrüstung versichert. Mit Hole-in-one-Verischerung ist die Übernahme der Konsumationskosten im Clubhaus anläßlich der Feierlichkeiten das Erzielen eines Hole-in-one durch die versicherte Person an einem offiziellen 18-Loch Golfturnier mit Rangliste.Die Golfsrechtsschutzversicherung übernimmt das Kostenrisiken, wenn es darum geht, eigene Ansprüche gegenüber Dritten durchzuseten oder sich in einem Strafverfahren verteidigen zu müssen. Problem liegt, dass in der Golfversicherung die Möglichkeit der Versicheruń́gsbetrug hinsichtlich der Risiken zu enthalten wäre. Ferner könnte einfach nicht unterschieden werden, ob die versicherte Person das Ereignis herbeigeführt hat durch Teilnahme an gewagten Handlungen, bei denen man sich wissentlich einer Gefahr aussetzt oder durch entweder grobe Fahrlässigkeit, vorsätzliches Handeln oder fahrlässiges Unterlassen. Um Problem zu vermeiden, bräuchten die Versicherungsbedingungen für die Golf reformiert zu werden und der Versicherer vor Versicherungleistung den Versicherungsfall hinsichtlich Kausalität zu überprüfen.
Ⅰ. 들어가는 말
Ⅱ. 골프보험의 의의 및 성질
Ⅲ. 골프보험의 구체적 내용
Ⅳ. 골프관련 사고와 보험의 관계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