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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법적 과제

Legal Subject for Sport Mediation․Arbi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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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스포츠는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개인의 건강유지 혹은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분야에서의 분쟁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독자적인 측면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재제도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포츠분쟁의 증가와 그 특수성에 맞추어 대한체육회정관에 따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그 모습을 갖추어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중재위에 의뢰(문의를 포함)한 사건은 고작 50여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4건이고, 이 중 실제 중재로 이어진 것은 1건뿐이었다.그것은 중재제도의 필수적 요건인 독립성, 우호적 해결가능성, 신속성 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중재절차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재제도가 활성화되면, 스포츠분쟁을 예방뿐 만아니라, 분쟁해결의 전문성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소송방지,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분쟁해결의 자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ese days, sports pass over simple pastime or activity for health. accordingly disputes of sports area are increase day by day, and many efforts for solving those dispute are made in variety way. One of those is arbitration system. Form a part of those effort, conform to increase of sports disputing and particularity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is established and starting action. But forward one year, affair which is requested to arbitration commission is at most more or less 50. It happens because of insufficiency of independence, possibility of amity solution, rapidity. To possess these factor, it should get independence from korea sports commission, needs forward mediation system and revitalization of emergency mediation process. If mediation system revitalize, we can get not only prevention of sports dispute, but also rationality of solving dispute, rapid, economic solving dispute, and self-control in solving dispute.

Ⅰ. 서설

Ⅱ.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

Ⅲ. 조정․중재제도

Ⅳ. 현행 스포츠중재위원회제도에 대한 검토

Ⅴ. 개선방안

Ⅵ. 기대효과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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