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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스포츠 에이전트’법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 UAAA와 SPARTA 소개

The Need for Sports Ag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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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에이전트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윤리적인 에이전트들의 허위 또는 무책임한 정보 제공, 부당한 돈이나 선물 공여 등의 상술로 인해 선수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더 늦기 전에 에이전트를 규제하는 규정이 필요 할 것이다. 특히 학생 선수를 위한 에이전트의 경우, 선수들의 무경험이나 미성숙, 혹은 금전의 필요성 등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에이전트들로부터 선수의 보호가 절실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그 동안 많은 혼란과 시행 착오를 겪어 오면서 에이전트에 관한 규정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들이 한국 입법에 참고가 될 것 같아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그 법들은,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에이전트 규제를 위한 법인 the 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와 각 주에서 채택 하도록 권고되는 the Uniform Athlete’s Agent Act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 선수의 보호 목적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국익을 지키고 국위를 선양 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선수 에이전트 법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

We need regulations relating sports agents seeking to enter into representation contracts with collage athletes. Due to their inexperience and immature, the students should be protected from “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cluding many illegal inducement, that are “widespread or an emerging trend” rather than individual disputes. I briefly introduced two regulations most recently passed in US, the Sports Athlete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 making it unlawful for unscrupulous sports agents to act solely for their own financial benefit, and the Uniform Athlete’s Agent Act addressing the conduct, practices, and registration of athlete agents. The “threshold concern” is to endorse and strengthen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 marketplace as well as to protect student athletes.

Ⅰ. 들어가는 말

Ⅱ. 에이전트 규정

Ⅲ.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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