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選手와 職業의 自由
Sports player s right for occupati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제7권
- : KCI등재
- 2005.10
- 351 - 374 (24 pages)
스포츠활동의 상업화는 스포츠의 프로화를 초래하였다. 스포츠는 본래 그 성격상 비경제적 활동이었으며, 전통적인 스포츠단체는 모두 비영리단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스포츠종목 예컨대 야구, 축구, 농구, 골프, 씨름, 아이스하키, 경륜, 경정 등과 몇몇의 개인 스포츠종목에서 스포츠는 “직업”으로서 행해지고 있으며, 선수가 제공한 스포츠활동에는 대가가 지급되고 있다. 그 이외에 아마추어 선수들도 대부분이 형식적으로는 취미 혹은 비직업적 활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업으로서의 스포츠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아마추어스포츠선수들은 이처럼 그 활동을 일회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또 그들의 스포츠활동은 그들의 삶의 기초를 마련하는 생계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활동은 ‘지속성’ 및 ‘생활수단성’을 띠게 되며, 따라서 헌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직업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활동은 職業自由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스포츠의 발전에 따라 스포츠가 직업화하는 경향이 심화됨으로 인하여 스포츠활동에 대한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에로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Commercialization of sports activity have brought about professionalization of sport. Sport was originally not so economic activity and sports organizations were nonprofit that did not professionalize drastically. However in many items of sport as baseball, football, golf, ssireum or wrestling, cycle race, speedboat race and some single sports, the sport is done as an occupation and athletes are paid for their play. Besides, amateur players appear to play as a hobby or nonprofessional activity but they do as a job practically. That is, amateur athletes play is done continually not sporadically. Furthermore, it is understood as livelihood. Then their play assumes continuance and sustenance and it the occupation a constitution article 15. Accordingly, their activity is supposed to be protected as a right of job choice. As sport develops its tendency as a job is increasing. Therefore, they say it is need to protect sports activity as job choice which has basic right. It has been helped from the development from doing sports to seeing sports.
I. 직업으로서의 스포츠
II. 프로스포츠와 직업의 자유
III. 아마추어스포츠와 직업의 자유
IV. 스포츠에서의 職業의 自由에 대한 制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