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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the Sports Instructor Qualification System: Focusing on the purpose of integration of the 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 and the legal system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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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종래부터 체육에 있어서 전문(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양분되어 운영되어 왔다. 엘리트 체육이 별도로 행해져 온 이유는 국위선양을 중요시하는 등의 과거 국가정책과 관련있다. 하지만, 현재 세계 내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생각하면, 과거와 같은 이유로 엘리트 체육을 생활체육과 엄격히 구분하여 별도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 중심행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종래 양분되어 있던 체육회도 2015년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통합은 엘리트 체육을 위시한 정책으로부터 생활체육을 포함한 스포츠 전반에 대한 관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스포츠지도자에 관한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체육회의 통합과는 별도로 스포츠지도자의 경우, 그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양분되어 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 종래부터 논의되어 온 엘리트 체육중심 행정의 문제 등도 체육회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 방식과 같이 엄격하게 양분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현재와 같이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되어야만 하는 정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법적 고찰을 행하기로 한다. 현행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여전히 엘리트 체육중심 행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체육회 통합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이는 법학 및 체육계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단기간에 행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의 변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현행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원활한 스포츠행정을 위해 조속히 개선될 것을 주장한다. 연구방법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해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행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하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체육정책의 목표가 우리나라와 같은 엘리트 체육정책이 그 기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육생활의 저변확대에 있었다. 일본은 당초 스포츠정책의 기조가 우리나라와 달랐기 때문에 스포츠지도자 자격제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이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엘리트 체육을 우대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일본과 같이 일원화된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엘리트 체육의 폐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한 선수양성 및 우수한 지도자 양성을 위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행정이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Korea has traditionally operated professional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for all in physical administration. The separate practice of elite physical education is related to past national policies. However, there is no need to make a strict distinction between elite and sports for all for the same reasons as in the past. Sports organizations that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ere also integrated and operated in 2015. However, Apart from the integration of the sports association, leaders who guide those who perform sports still distinguish the qualification system as professional sports instructors and life sports instructors. Given the integrated progress of sports organizations to solve various problems caus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professional and living sports,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the sports leader qualification system as well. Based on this sense of problem, this paper looked at the case of Japan for comparative legal review. In Japan, the goal of sports policy has traditionally been to expand the base of sports life, not the same elite sports policy as Korea. In this regard, Japan has a unified system, not divided into sports leadership systems like Korea. In order to continue activities such as the integration of sports associ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athletes from the expansion of the base of living sports, Korea also needs to operate a unified leadership qualification system. This will solve the problems of the conventional sports administration and create a true integration of the sports association.

Ⅰ. 서언

Ⅱ.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한 법제도

Ⅲ. 한국과 일본의 제도 비교 및 시사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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