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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그 현황과 과제

Direct claim right of subcontractor -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DOI : 10.52554/kjcl.202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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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하수급인)는 원사업자(수급인)의 거래상대방인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해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이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직접청구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써 간이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청구권의 이러한 기능은 민사법의 두 가지 원칙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직접청구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계약의 상대효에 반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계약상대방인 채무자와의 계약관계 상 항변으로써 직접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재3채무자가 이행하는 급부의 범위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무의 범위에 한정되는지 등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또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써 그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는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충돌한다. 이처럼 직접청구권은 민사법의 기본 원칙과 경쟁하며,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할 부담, 성립과 행사 상 제한을 감당할 위험을 안게 된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역시 이러한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나마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제한없이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법작용을 통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규정의 해석과 적용(해석론), 현행 규정이 적절한지(입법론)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본고는, 원사업자(수급인)의 지급불능 시 인정되는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려는 취지를 갖는다는 이해 아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 규명, 우리에게 친숙한 제도들의 법 효과를 원용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직접청구권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논리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다.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수급사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경우 등의 법 효과를 원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subcontractor may directly claim the payment of the subcontract price from the ordering party, the counterparty of the principal contractor. There are two main functions of the direct claim, which can claim the performance of benefits directly from a person who is not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One is to enable simple settlement of the direct claimant s claim against the debtor through a claim against the third debtor, and the other is to obtain satisfaction of direct claimant 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of the debtor. And this utility of the direct claim forms a tension with the two principles of civil law - the relative effect of the contract,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With respect to subcontractors direct claim rights, there seems to be some consensus on the need to protect subcontractor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However, there is an ongoing debate as to whether the regulations are appropriate and whether the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The subcontractor s direct claim right, which is recognized when the principal subcontractor is unable to pay, is a system designed to recognize the right of preferential repayment to subcontractors, especially at the execution stage. Based on the above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system, this paper attempts to discover the logic behind the direct claim by identifying the legal nature of the direct claim or mobilizing the method to invoke the legal effect of the systems that are already familiar to us. As a measure for practically realizing the subcontractor s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it is to be deemed that the subcontractor has acquired the security right for the principal contractor s claim, or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has been concluded between the principal contractor and the third debtor(the orderer), or the third debtor take over principal contractor’s debt for the payment to the subcontractorsidering concurrently.

Ⅰ. 들어가며

Ⅱ. 관련 규정에 관한 입법과 해석의 현황

Ⅲ.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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