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서 퍼블리시티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Publicity in Sports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제24권 제4호
- : KCI등재
- 2021.11
- 123 - 145 (23 pages)
스포츠는 국민의 일상 속에서 파고들어 생활화⋅대중화가 되었지만, 스포츠선수를 비롯한 스포츠인에게는 직업으로서 근로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스포츠의 경우 프로스포츠에서는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수익과 관련되어 있어서 중요한 권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경기도 미디어매체를 통하여 중계되면서 중계권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 스포츠는 이를 주업으로 하는 분야에서는 스포츠의 모든 분야가 수익과 연관되면서 권리문제가 발생한다. 스포츠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스포츠인이나 스포츠종사자, 스포츠단체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성명⋅초상⋅이미지⋅음성⋅캐릭터 등 개인과 관련된 물체에서 나타난 대상이 권리 없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실정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그동안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적 가치를 갖는 권리라는 점에서 특이한 법적 성격을 갖는다. 법원의 판례는 점차 일반인에게까지 퍼블리시티권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스포츠선수, 스포츠경기에 참여하는 경기단체나 협회도 권리의 주체가 된다. 스포츠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과 스포츠단체인 경기단체 또는 스포츠경기를 개최하는 스포츠협회의 퍼블리시티권이 있다. 스포츠법학에서는 스포츠선수나 스포츠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 역시 다른 분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분쟁은 스포츠에서도 증가하고 추세라는 점과 퍼블리시티권이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기본권보장의 차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장을 위한 입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Sports have penetrated into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and have become a daily routine and popularized, but for athletes and other sportsmen, it has become a means of living as a job as a profession. In the case of sports, in professional sports, every move of an athlete is related to profits, so it is an important right. In addition, as sports events are broadcast through media media, they are subject to broadcast rights. In this way, in the field of traditional sports, the problem of rights arises as all fields of sports are related to profits. In sports, the right to publicity has become an important right for sports people, sports people, and sports organizations. In general, the right to publicity refers to one s identity, name, nickname, pen name, portrait, image, signature, photograph, voice, character, personality, etc. say the right In Korea, there is no written regulation on the right to publicity, and it has been formed through precedents. Sports players and sports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participating in sports events can be seen as subjects of publicity rights. In sports, the right to publicity may include the right of publicity of a sports player and the right of publicity of a sports organization, a sports organization, or a sports association that hosts a sporting event. In sports law, research on the right to publicity in sports players and sports continues, but this is also not much different from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publicity in other fields. However, there is no change in the fact that the right to publicity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spo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guarantee the right to publicity in sports.
Ⅰ. 서 론
Ⅱ. 스포츠권과 퍼블리시티권
Ⅲ. 퍼블리시티권의 독자성과 스포츠 관련 판례
Ⅳ. 스포츠의 퍼블리시티권 보장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