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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on Online Brokerage Platforms

DOI : 10.52554/kjcl.2022.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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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피해 또는 불만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시장에서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전부개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약속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전부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그 규율의 틀을 전면 수정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비대면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그 목적 및 거래 현실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부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의 정의상 문제점을 일부에 한해 해결하고 있지만, 그 외의 문제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신설된 용어 및 정의는 현행 거래방식을 모두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운영사업자의 책임에 있어 일부 민ㆍ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민ㆍ상법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존재한다. 또한 외관책임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은 외관책임의 법리와 맞지 않는다. 넷째, 운영사업자의 책임발생요건과 면책사유요건의 불일치이다. 책임발생요건은 신원정보의 미제공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제공이지만, 면책사유는 소비자피해발생에 관한 주의의무이기 때문에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용사업자의 연대책임과의 형평성문제이다. 즉, 이용사업자는 운영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운영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기초로 전자상거래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전부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신판매중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공백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비대면 중개가 모두 포섭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중개와 통신판매중개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를 오인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투명성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운영사업자의 의무는 공통의무와 행위별 의무로 구분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부과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관책임은 그 법리에 맞게 수정하고, 상법의 내용을 기초로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Consumer damage or complaints are increasing as e-commerce expands. However, the e-commerce law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regulates mail-order sales does not sufficiently protects consumers in the changed market. Therefore, the revised bill of the E-Commerce Act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in reforming the legisl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On March 5, 2021,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full amend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full amendment is a complete revision of the framework of the regulation centered on e-commerce. But many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it is suitable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non-face-to-face transaction market. Therefore, the full amendment of the E-Commerce Act should contain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n online platform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and transaction reality, and summarizes them as follows. The problems of the amendment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vised bill, only some of the problems in the definition of the e-commerce law are solved, but other problems remain the same. Second, the newly established terms and definitions do not cover all of the current transaction methods and are not legally correct. Third, th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is mo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an to the contents of the civil and commercial laws. And the reasons for indemnification of the operator do not conform to the legal principles of appearance liability. Fourth, the requirements for occurrence of responsibility and the requirements for reasons for indemnification of the operator do not match. Finally, the issue of equity with the joint responsibility of the user arises.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e-commerce law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for the e-commerce law to regulate all e-commerce used by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efinition regulations completely. Second, since the mail order brokerage was replaced by an online platform, it caused a gap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e-commerce brokerage and mail order brokerage so that all non-face-to-face brokerage can be included.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so that consumers can trade without misunderstanding the counterparty business operator. Fourth, the obligations of the operator need to be divided into common obligations and obligations for each act, and reorganized into a method of imposing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Finally, appearance responsibility should be modified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should be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nts of the e-commerce law based on the commercial law.

Ⅰ. 서론

Ⅱ. 통신판매중개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Ⅲ.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의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Ⅳ. 전자상거래법 등의 한계점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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