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에 관하여 일본의 개정민법은 3개의 조문에서 개정을 실현하였다. 첫째, 특정물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선관주의보존의무를 규정하는 제400조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문언 앞에 “계약 그 밖의 채권의 발생원인 및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해지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것은 개정 전 민법 제400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한 위에 특정물채권에서의 채무자의 보존의무의 정도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계약 그 밖의 채권의 발생원인 및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주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법정이율에 관한 제404조에서는 고정이율제를 변동이율제로 변경하는 근본적인 개정을 단행하였다. 즉, 개정민법은 우선 법정이율을 연 3%를 기준으로 하도록 인하하고(기준이율의 인하), 아울러 시장금리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설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년마다 법정이율이 자동적으로 변동되도록 하되(변동이율제), 어느 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일단 결정되면 그 채권에 관한 이율은 그 후 법정이율이 변동하여도 그에 연동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방식(고정이율제)의 법정이율제도(“3년 주기 자동변동형 고정이율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법 제514조)을 삭제하여 민상 법정이율을 통일하였다. 중간이자의 공제와 지연이율에 관하여도 변동이율제에 연동되도록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셋째, 선택채권에서 불능인 급부가 있는 경우 “잔존급부로의 특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개정 전 민법 제410조의 규율을 개정하여 그 규율을 일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선택권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에 불능한 것이 있는 경우에 그 “불능이 선택권을 갖는 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 때”에는 채권은 그 잔존하는 것에 존재한다“고 개정하였는데(개정민법 제410조), 그 반대해석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선택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특정되지 않고 선택권자가 불능인 급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시적 불능을 당연히 무효로 하는 해석을 채택하지 않은 것(개정민법 제412조의2 제2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원시적 불능의 경우를 후발적 불능과 구별하지 않고 조문을 구성하였다. 채권의 목적에 관한 일본민법의 개정은 향후 한국민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Regarding the purpose of bonds, Japan's Revised Civil Code realized the revision in three provisions. First, in Article 400 of the Revised Civil Code, the phrase “determined in light of contract and other cause of occurrence of bonds and social norms in transactions” was added to the text of “caution of a good manager.” This made it clear that “good manager's attention,” the degree of debtor's obligation to preserve certain goods, is determined “in light of contract and other cause of occurrence of bonds and social norms in transactions” while maintaining in principle Article 400 of the Civil Code. Second, Article 404 on the legal interest rate made a fundamental revision to change the fixed interest rate system to the variable interest rate system. In other words, the Revised Civil Code adopted a legal interest rate system (a three-year automatic rate system) that lowers the legal rate to 3% per year (a base rate cut) and automatically changes every three years (a variable rate system), but Once the legal interest rate applied to a bond is determined, the interest rate on the bond is not linked to it even if the legal interest rate changes thereafter.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the commercial interest rate of 6% per year (Article 514 of the Commercial Act) were deleted and the unification of the civil and commercial interest rates was achieved. Regarding the deduction of intermediate interest and the delayed interest rate, the application relationship was clarified to be linked to the variable interest rate system. Third, before the amendment, Article 410 of the Civil Code recognized in principle “specification of residual debt” if there was an impossible debt in an selective bond, but the Revised Civil Code allowed the rule to be limited only in certain cases, expanding the scope of the option. In other words, it was revised that “in the case where there is something impossible among the debts, and when the “inability is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choose”, the claim exists in what remains (Article 410 of the Revised Civil Code). Therefore, in the opposite interpretation, in other cases, the selective bond is not specific to the remaining debt, and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choose can choose the impossible debt. I think that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on the purpose of bonds will also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f the Korean Civil Code in the future.
Ⅰ. 서론
Ⅱ. 특정물채권: 선관주의보존의무
Ⅲ. 이자채권: 법정이율
Ⅳ. 선택채권: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Ⅴ. 기타: 실현되지 않은 개정제안
Ⅵ. 결론에 갈음하여: 요약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