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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환경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Claim for Compensation due to Environmental Infringement

DOI : 10.52554/kjcl.202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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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시 피해자의 인용의무가 인정되어 유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인정하는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이를 인정한 예가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논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독일민법과 그 외 관련 특별법을 보면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다. 독일민법 제906조는 1959년 개정을 통하여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이론에 따른 독일판례의 법리를 수용하여, 본질적 침해라도 가해토지의 장소 통상적 이용으로 인한 침해의 경우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기대가능한 방지조치에 의하여 침해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인용해야 하며(독일민법 제906조 제2항 제1문), 이를 통하여서도 피해토지의 장소통상적 이용이나 토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금전에 의한 조정적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906조 제2항 제2문)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독일민법 제906조의 법리는 독일민법 제1004조에 의한 유지청구권의 행사가 법적․사실적 이유로서 방해를 받은 경우에도 제906조 제2항 제2문의 유추로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아울러 독일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14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외 독일 행정절차법 등의 다양한 특별법에서 독일민법 제906조와 유사한 구조로 침해의 위법성을 부인하고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906조 등을 참조하여 입법된 우리 민법 제217조는 1959년 독일민법 제906조의 개정전의 조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이 되었다. 독일의 판례는 환경침해로 인한 인용의무를 독일민법 제906조를 통하여 도출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판례상의 수인한도론(참을 한도론)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민법 제217조 제2항은 가해토지의 통상적 이용으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 명문으로 인용의무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소음․공항 소음․철도 소음 등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독일민법 제906조의 해석론과 독일 판례의 견해를 진지하게 검토하였다면 고속도로 소음․공항 소음 등에 대하여 위법성을 부인하고 보상청구를 인정하였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한다. 물론 이는 궁극적으로 제217조의 개정을 통하여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원인자 부존재․원인자 불명․원인자의 배상무능력․배상책임한도액 초과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기금을 통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선진적인 입법이나, 제조물책임 등 다른 민사적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볼 때 입법적 형평성 등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 외 2020년에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은, 우리 판례가 거듭하여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영조물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입법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217조 제2항상의 토지 통상적 이용으로 인한 인용의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판례가 인정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If duty of patience of a sufferer is accepted and request for junction or indemnification for damage is refused in case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claim for compensation due to environmental infringement in order to be compensated for damage to the sufferer has not been accepted by the judicial precedents in Korea. However, according to BGB(Bürgerliches Gesetzbuch) and other related special acts accept various claims for compensation due to environmental infringement. According to Article 906 of the German Civil Code,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due to the conventional use of land of the offender, even if it is a serious infringement, the victim must endure if the infringement cannot be prevented by economically feasible preventive measures(Clause 2 of Article 906 BGB). In this case, if the conventional use of the damaged land or profit from the land cannot be expected, the victim may claim compensation in the form of money(Clause 2 Article 906 BGB). German acts including claims for compensation under Article 906 of BGB accept claims for compensation based on adjacent-relational community theory and claims for compensation under Article 14 of German Federal Immission Prevention Act. Various special acts such as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refuse illegality of infringement and accept claims for compensation in similar structure with Article 906 of BGB. Article 217 of Civil Act of Korea was established referring to Article 906 of BGB. German precedent derives the duty of patience due to environmental infringement through Article 906 of the German Civil Code. However, our court's precedent does not judge it that way. In addition, In addition, Article 217, Paragraph 2 of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that there is a duty of patience for environmental infringement due to the conventional use of land. Clause 2 of Article 217 of our Civil Act prescribes that infringement with conventional use of a land shall be accepted. However, noises such as highway noises, airport noises, and railway noises have not been explicitly judged. It is desirable to solve the issue of acceptance of claims for compensation by legal method with revision of Article 217. Also, ou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Relief Act prescribes that the country shall make compensations in cause of no existence of causer, unknown causer, or inability of causer. This is a very advanced act but has the issue of fairness when compared with other civil relief of damage such as product liability, etc. Military Noise Compensation Act was established in 2020 because indemnification for damages was accepted based on responsi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for noise damages to adjacent residents due to military airports and military shooting ranges through repeated judicial precedents. However, if the judgment is made on duty of patience due to the conventional use of land under Article 217,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the claim for damages recognized by the precedent may not be recognized.

Ⅰ. 들어가며

Ⅱ. 독일법상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

Ⅲ. 우리 법상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

Ⅳ.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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