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니(Savigny)는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의 위탁된 후 계약관계가 소멸함으로, 소유권의 파괴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이 확장된 경우, 다음으로 소유권자의 자의에 의한 경우이지만 착오에 따른 타인 재산의 확장이 이루어진 경우, 나아가 원인없는 우연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이 확장되는 경우를 거쳐 절도부당이득의 단계적 전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재산의 확장이 근거없이 혹은 근거의 상실로 이루어졌다’는 부당이득의 법리를 완성한다. 이는 권리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권리의 지속의 측면에서 그로 인한 이익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빌부르크의 권리지속(Rechtsfortwirkung)의 법리와 그 의미가 일치한다. 즉 사비니의 부당이득반환법리는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권리의 경계가 변경된 것을 방어하거나 회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법하고 귀속이 정당하지 않은 소유의 제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는 두 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 하나는 권리의 이전에 부응하는 ‘원인’(causa)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사후에 상실될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수익에 기여하는 것이 이전에 부당이득반환채권자가 될 사람의 재산에 실제로 속했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법리를 통일적으로 해석하는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Die Regelungen von ungerechtfertiger Bereicherung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KBGB) waren so wie das deutschen BGB unter dem Einfluss von Savignyschen Kondiktionenlehre kodifiziert. Es ist von Bedeutung, dass die Savignyschen Kondiktionenlehre verstanden werden, um die Absicht des Gesetzger richtig zu verstehen. Neuderdings ist die deutsche Trennungstheorie in Korea übernommen, von zahlreichen Rechtswisschenschaftleren teilgenommen. Der Verfasser ist der Meinung, dass das Bereicherungsrecht des KBGB einen einheitlichen Tatbestand hat, so angewandt werden soll. Denn die Savignysche Kondiktionenlehre ist, die von dem einheitlichen Tatbestand des Bereicherungsrecht unterstüzt wird, dogmatisch richtig im Gesichtspunkt der Gesetzgebung. Vor allem der Verfasser zeigt dass die Savignysche Bereicherungslehre auf die Zurückführung des thatsächlichen Zustandes auf das wahre Rechtsgebiet hinausgeht, die Beseitigung des rechtwidrigen ungebührlichen Habens.
Ⅰ. 들어가는 말
Ⅱ. 빌부르크의 사비니에 대한 비판
Ⅲ. 사비니의 부당이득반환법리의 구성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