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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Divorce Claims Raised by an At-Fault Spouse: Especially in the Cases on Grounds under Article 840 Subparag. 6 of the Civil Act

DOI : 10.52554/kjcl.2022.101.97
  • 179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그로 인한 가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유책성 형량의 법리, 혼인 계속 의사의 법리, 유책성 약화의 법리, 유책성 상쇄의 법리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법리들은 혼인상 의무 위반행위 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정들을 고려함으로써 이혼 가능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오히려 무책배우자를 이혼 재판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유책주의의 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약점이 있다. 대법원이 2022. 6. 16. 선고한 총 4건의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존부, 유책성 형량, 혼인계속 의사 여부, 유책성 약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모두 상대방 배우자가 원만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안인지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노력의무 위반’이라는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였다. 객관적 기준 정립을 통한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이로써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손쉽게 인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는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기존 판례와 최근 판례들 간의 모순ㆍ중첩 상황을 분석하고, 6호 사유를 파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현재의 복잡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The Supreme Court still adheres to the principle which does not grant a divorce claim by at-fault spouse even on grounds of causes for divorce under Article 840 subparag. 6 of the Korean Civil Act. A divorce claim by at-fault spouse may only be granted as an exception when it falls under one of the doctrines of faults-balancing, the intent to maintain the marriage, faults-weakening or faults-offsetting. However these exceptions undermine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in the divorce cases b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which occurred after the violation of marital obligations, and make the innocent spouses exposed to divorce trials repeatedly, so hardly useful to protect them. Recently,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total of four rulings on the same day and established one and consistent criteria of ‘duties to make efforts’ for this issue. It would be clearly helpful in securing predictability through the objective standards, but it also opens the wide gate for granting a divorce claim by at-fault spouses in the case the marriage relationship is irreconcilably broken. Therefore it seems to be no reason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from divorce claims by at-fault spouses as well as the complex doctrine of exceptions for them. This paper is written from this point of view for analyzing the contradiction and overlap between the recent four rulings and the precedents for divorce cases by at-fault spouses and proving that we can reach the same conclusion whether we manage to apply the current legal doctrines for exceptions or we dare to accept the Article 840 subparag. 6 as no-fault divorce grounds.

Ⅰ. 서론

Ⅱ.【1단계】6호 사유 존부 심리

Ⅲ.【2단계】유책성 형량의 법리

Ⅳ.【3단계】혼인 계속 의사의 법리

Ⅴ.【4단계】유책성 상쇄 및 유책성 약화의 법리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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