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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김할머니사건판결과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고로 사람의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그 끝도 좋아야 된다고 한다. 우리는 사람의 탄생에 있어서는 뱃속부터 태교를 할 정도로 신경을 쓴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되도록 예쁜 것만 먹고 보고 말하려 한다. 반면에 우리는 사람의 종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관심을 둔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 개인이 덜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인권 중에 인권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김 할머니사건이 계기가 되어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현재 사람의 마지막단계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김 할머니사건의 대법원판결과 그것을 계승한 연명의료결정법은 많은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목적이 전혀 다른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 완화의료를 무분별하게 결부시킨 체계상 문제, 생명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소극적으로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에 관한 문제, 환자를 임종기와 말기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을 나누고 전자만 연명의료중단의 대상자로 삼는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사회현실에 부합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로써 법에서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의 주체성을 진정으로 보장받는 길이 될 것이다.

Ⅰ. 서 론

Ⅱ. 연명의료결정법의 계기가 돈 판결: 김 할머니 사건

Ⅲ.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요와 제정의 의의

Ⅳ. 결론에 갈음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비판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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