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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제21대 국회 상정 폐기물 관련 법률안 방향성 연구;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제출된 법률안에 한정하여

Exploring the direction of the bill related to the use of waste and recycled waste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Limited to the bills submitted from January to October 2021

지난 2020년 문재인 제 20 대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이후 발족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활동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원전 발전 비중 등과 관련한 내홍은 물론 해외 감축 비중 등에 대한 규정 및 제한 등이 한계로 드러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 발생과 해소에는 국회 역할이 크다는 인식이 있다. 일부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환경 활동의 가능 폭을 넓히거나 과태료, 벌금 조항을 통해 산업 방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선 정부와 윤석열 제 21 대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 공개한 100 대 공약 중 친환경, 탄소중립, 녹색경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 년부터 2022 년까지 관련 입법안 처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 및 발표에서는 제 21 대 국회의 1 월부터 8 월 사이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일 법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발의 법률 개정안을 비교하고 향후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취할 자세 및 정권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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