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기업의 통합환경허가제도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채권 발행 사례
A Case Study of issuing Sustainable bonds to implement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of Korean Petrochemical Firms
-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학술대회지
- 2022년 춘계학술발표회
- 2022.06
- 232 - 232 (1 pages)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이하 '통합법 ' ) 하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021년 통합허가 대상인 석유화학 6개 기업(LG화학,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한화토탈, 여천NCC, 대한유화)은 2020년 5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 약의 주요 내용은 4년간(2020년~2023년) 약 6,000 억 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 저감시설 확충, 공정개선 등 환경관리체계의 고도회를· 추진하는 것이다. 협약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들 기업 중 LG화학의 경우 2021년 2월 지속가능채권(8,200 억 원) 발행을 통해 프로젝트 투입 자금을 조달하였다. 지속가능채권을 포함한 ESG채권은 특수목적채권으로 발행 시 자금사용용도와 달성목적 (KPD를 지정하여 외부기관의 적합성 검증을 받는다. 그러나 채권 발행 이후 자금시용계획이 변동된 경우 재검증에 대한 의무는 강제되지 않아 그린워싱 (Green-Wahsing)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조달 자금이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환경정보공개제도(환경정보공개시스템)를 이용해 대상 기업의 환경영향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현황,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등의 활동이 실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정보에 대한 자발적 공시가 확대되고 있으나 명확한 공개항목 및 검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객관성과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으며 현행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업이 자발적 공시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과 차이가 있어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기업의 정보 등록 이후 서류 검증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 녹색금융상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환경정보공개 방법론을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녹색금융상품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