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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폐기물처리시설의 열처리분야(소각, 소각열회수, 열분해) 검사기준 및 방법

Inspection criteria and methods for the thermal treatment field(incineration, incineration heat recovery, pyrolysis ) in waste

현재 국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제 30 조의 2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등 검사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시설별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대상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41 조에 따라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등 총 7 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3 ― 14 호) [별표 1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6 소각열회수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7 열분해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의 검사기준 및 세부검사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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