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에너지 회수효율 검 · 인증 제도: 사례 중심으로
Energy recovery efficiency system : Focused on various cases
-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학술대회지
- 2023년 추계학술발표회
- 2023.12
- 415 - 415 (1 pages)
‘23년 6월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수도권 3개 시 · 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 행한다.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이처럼 생활폐기물 직 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소각 시설은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폐기물 발생량이 중가하고 있는 경제적 · 사회적 구조를 고려할 때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하여 폐 기물소각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을 기본으로 하위 제도로써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를 시행중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 기물을 매립 ·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이 다. 반면, 단순 소각을 지양하고 소각 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최대한 회 수 · 이용하는 시설에 한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검 · 인증 제도’을 통해 인중서 를 발급(국립환경과학원)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최대 75%) 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그간에 에너지 회수효율 검 ·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논의된 다양한 사례들을 정리하여 관련 업무의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